자동차세 계산기

1년에 얼마 내는지, 연식 할인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cc
1년에 내는 돈 (지방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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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마다 -씩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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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지방교육세 (30%)-
연식 할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냅니다.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연납 할인을 받습니다(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지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 연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1cc 이상 200원을 배기량에 곱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차령 경감도 없습니다.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세율이 따로 있어 이 계산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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