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 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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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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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살 때 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기준
| 항목 | 금액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취득세 | - | |
| 감면 | - | - |
| 최종 납부액 | - |
신차의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판매가를 1.1로 나눕니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가 기준이고, 신고한 금액이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끼리 산 중고차 값에는 부가세가 없어서 나누지 않습니다.
세율은 승용차 7%, 승합·화물 5%, 영업용 4%입니다. 경차(1,000cc 미만)는 4%이면서 75만 원까지 감면돼 보통 안 내거나 아주 조금만 냅니다.
전기차·수소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3명 이상)도 감면이 있으니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차를 산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등록할 때 함께 처리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공채(채권) 매입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