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세율은 상속·증여가 같습니다. 공제가 달라서 세금이 갈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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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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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금액
재산 금액-
빚·장례비-
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

세율은 똑같습니다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습니다.

그런데 공제가 다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증여는 성년 자녀가 5,000만 원뿐입니다.

10년을 기억하세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입니다.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고 11년 뒤에 또 주면 다시 공제받습니다. 또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상속인이 아니면 5년).

신고기한: 상속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제때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것: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가업상속공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 30% 할증, 창업자금·혼인출산 증여공제(1억). 상속·증여는 금액이 크고 사람마다 달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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