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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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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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2026년 기준
| 계산 과정 | 금액 | |
|---|---|---|
| 연금저축 | - | - |
| IRP | - | - |
| 공제 대상 합계 | 합산 900만 원 한도 | - |
| 공제율 | - | - |
| 돌려받는 세금 | 지방소득세 포함 | - |
| 얼마를 더 넣으면 좋을까 | 추가로 넣을 돈 | 더 받는 세금 |
|---|---|---|
| 연금저축 600만 원 채우기 | - | - |
| IRP까지 900만 원 채우기 | - | - |
한도가 두 개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해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만 인정되니, 600만 원을 채운 다음에는 IRP에 넣어야 합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최대 148만 5천 원: 900만 원 × 16.5%입니다. 공제율이 13.2%면 118만 8천 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으면 그 해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다만 IRP는 만 55세 전에 깨면 받은 세금을 16.5%로 토해내야 하니, 오래 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IRP는 아무나 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공무원·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증권사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만듭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이미 세금이 0원이면 공제 효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