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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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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
| 계산 과정 | 금액 | |
|---|---|---|
| 1년에 낸 월세 | - | - |
| 공제 대상 금액 | 연 1,000만 원 한도 | - |
| 공제율 | - | - |
| 돌려받는 세금 | - |
세액공제라서 그만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돌려받는 돈이 적지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8,000만 원이면 15%입니다. 8,000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① 주민등록표 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를 보낸 증빙(계좌 이체 내역)뿐입니다.
놓쳤어도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경정청구로 지난 5년치를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홈택스에서 혼자서도 됩니다.
세액공제가 안 되면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총급여 8,000만 원을 넘거나 요건을 못 채우면, 현금영수증(월세액 세액공제 대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1,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