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

원
원
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세전)
-
근속 -
-
1일 평균임금-
재직 일수-
퇴직소득세 뗀 뒤 (대략)-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받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이 있어 실제로는 아주 적게 나옵니다. 위 금액은 거친 어림수이니 참고만 하세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