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봅니다. 모르는 칸은 0으로 두세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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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 (공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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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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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 이미 뗀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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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실효세율-
계산 과정금액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전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결정세액지방소득세 10% 포함-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연말정산은 사람마다 공제 항목이 달라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내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자동으로 불러와 확인하세요.

「이미 뗀 세금」을 비워 두면 회사가 매달 떼는 기준(본인 공제와 4대보험만 반영)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으면 환급액이 거의 0원으로 나옵니다 — 공제가 없으면 실제로도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훨씬 정확합니다.

총급여가 뭔가요? 1년에 받은 돈 전부에서 세금을 안 매기는 돈(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6번 칸에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배우자·부모·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의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15%로만 계산하니, 체크카드를 많이 썼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0만~300만 원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것: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출산·입양 공제. 이것들이 있으면 실제로는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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